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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야기

[사회복지]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위기가구지원 /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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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가정 해체나 만성적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폐업: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실직,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이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가정폭력, 학대 등: 가정 내 폭력, 학대 등으로 거주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자연재해: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로 거주지가 파괴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가구당 생활준비금(6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 생계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월별 지원금 지급.
• 1인 가구: 765,400원.
• 2인 가구: 1,258,400원.
• 3인 가구: 1,608,100원.
• 4인 가구: 1,951,200원.
• 5인 가구: 2,274,600원.
• 6인 가구: 2,580,700원.
• 7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마다 268,900원 추가.
• 의료지원: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
• 주거지원: 정부나 지자체 소유의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지원 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군·구청장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24시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pdf
14.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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