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업무 수행 중 이용자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폭력피해 예방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력의 정의 및 유형:
• 신체적 폭력: 신체적 상해 시도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히려는 공격을 가하는 것.
• 언어적 폭력: 모욕, 위협, 비하 등의 언어적 공격.
• 정서적 폭력: 심리적 압박이나 괴롭힘.
• 성적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의 행위.
2. 폭력 예방 전략:
• 교육 및 훈련: 종사자들에게 폭력 예방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 환경 개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 위험 평가: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계획 수립.
3. 폭력 발생 시 대응 절차:
• 즉각적인 대응: 안전 확보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
• 보고 체계: 내부 보고 절차에 따라 사건 보고.
• 사후 지원: 피해 종사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및 법적 조치.
4. 사후 관리:
• 개인 차원: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 시설 차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모니터링.
이 매뉴얼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 상황에 대한 예방과 대응 방안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은 이 매뉴얼을 숙지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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